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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7 2021구단10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0.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9. 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7. 위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처분서’ 라 한다 )를 직접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9. 17.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1.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 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어를 몰라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본문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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