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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청도 청양에서의 범행 C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총관리 자로 중국 청도 청양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사기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전기통신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였다.

위 범행조직은 하부에 콜 센터 ‘D 팀’, ‘E 팀’, ‘F 팀’, ‘G 팀’, ‘H 팀’, ‘I 팀’, ‘J 팀’ 등을 조직하여 각 팀의 관리자( 소위 ‘ 사장’) 로 K, L, M, N, O, P, Q이 있었고, 위 관리자들은 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은 팀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D 팀’ 소속 조직원으로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 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대 포 계좌’ 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조직원은 2012. 8. 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인지세가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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