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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2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총관리 자로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였다.

위 범행조직은 하부에 콜 센터 ‘D 팀’, ‘E 팀’, ‘F 팀’, ‘G 팀’, ‘H 팀’, ‘I 팀’, ‘J 팀’ 등을 조직하여 각 팀의 관리자( 소위 ‘ 사장’) 로 K, L, M, N, O, P, Q, R이 있었고, 위 관리자들은 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 팀 ’에 속한 상담원으로서, 다른 상담원들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 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대 포 계좌’ 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1. 27. 경 중국에 있는 콜 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니 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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