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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23: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0m가량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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