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누49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F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0행의 “D 주택”을 “F 주택”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12행의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을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