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3억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 회사로서, 대만 등지에서 전자 칩을 수입해서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여 월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원 투자시마다 월 150만원씩 지급하고, 내 소유 F 아파트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는 미수금 채무가 6,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의료보험 분납금 등이 연체되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은 위 법인을 매각할 대상을 찾고 있던 차였으며, 피고인 소유 F아파트는 2011. 11. 4.경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2012. 5. 24.경 매각되어 담보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미수금채무변제, 연체된 의료보험료 등의 납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1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공정증서, 투자 및 대여약정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원에 이르나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