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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8:4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1개를 허리 뒤 혁대에 꽂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약 63cm) 1개를 오른손에 잡고 어깨에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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