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F 위 피고인 경영의 청소년유해업소인 G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H(여, 17세)를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12. 중순 및 하순경 광주 광산구 I 위 피고인 경영의 청소년유해업소인 J에서 청소년인 위 K(여, 16세)를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L 위 피고인 경영의 청소년유해업소인 M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N(여, 16세)을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H가 위 피고인의 업소에 고용되어 일한 사실을 인정한 점, O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35쪽, 461쪽 이하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간혹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보도방 업주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면 업소에서 모두 일단 일하도록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K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업소에 분명히 고용되어 일한 사실이 있고 심지어 당시 업소에 있던 위 피고인의 얼굴도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