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1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3:20 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화군 선원면 대문 고개로 22 선원면 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