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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0:57 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 274에 있는 세광엔 리치 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문 고개로 57번 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관내에서 태권도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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