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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5 2013가합2530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506,8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부터, 254,506,84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군포시 부곡동 1080 지상의 군포부곡휴먼시아4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2개동 40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4. 15.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2014. 2. 6.자 감정서, 2014. 5. 13.자 보완감정서에는 (전유 26) 욕실바닥 구배 불량, (공용 28) 주현관 지붕 바닥 방수 불량, (전유 5) 발코니 곰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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