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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1683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B의 무자력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516,088,01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관할서 귀속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서초 2005 증여세 2011.11.30 111,437,350 서초 2006 증여세 2011.11.30 148,797,510 서초 2007 증여세 2011.11.30 255,853,150 합계 (3건) 516,088,010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의 예약완결권 불행사 등 (1) 피고는 2000. 6. 20. 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6. 21.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1. 24. 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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