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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8583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00. 12.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8. 4. 2.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2018. 4. 2.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1 내지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 간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및 내용 C은 2015. 4.경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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