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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2 2019고단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00:28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턱에서 피를 흘리며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 및 경위 F가 술에 취한 상태로 턱에서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치료를 받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중에 경찰관들에게 에워싸이자 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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