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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5390284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73,500원, 원고 B, C에게 각 3,970,460원, 원고 D, E에게 각 4,036,08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7. 10. ~ 2008. 1.경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원고들과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공공용지 취득 협의를 하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협의취득 대상 토지 협의취득계약일 A 원주시 G 임야 991㎡ 2008. 1. 24. B 원주시 H 임야 3,768㎡(지분 417.5/7,536) 2007. 11. 7. C 원주시 H 임야 3,768㎡(지분 417.5/7,536) 2007. 11. 7. D 원주시 H 임야 3,768㎡(지분 424.4/7,536) 2007. 11. 6. E 원주시 H 임야 3,768㎡(지분 424.4/7,536) 2007. 11. 7. F 원주시 H 임야 3,768㎡(지분 105.8/3,768) 2007. 10. 30.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4조 제3항은 ‘매매대금이 고의 ㆍ 과실 ㆍ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첨부된 계약조건 제1조에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본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후라도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매매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위 협의취득 대상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⑴ 원고 A 소유의 원주시 G 임야 991㎡ 중 195㎡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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