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전 3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오이를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2016. 4.경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농지를 임차하여 쪽파 재배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5. 배방농업협동조합 월천 지점에서 제초제인 그레뉼요소 20kg 3통, 라쏘(팜한농) 300㎖ 60통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판매 직원은 제초제 살포 시 주변 경작지로의 비산을 막기 위한 부직포 등을 꼭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피고는 이후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위 약품을 피고의 경작지에 살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0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오이의 열매, 잎 및 줄기가 마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배방농협 월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각 경작지가 바로 붙어 있고, 피고가 제초제를 살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오이의 잎과 줄기가 마르는 현상이 발생한 점, ② 단순히 잎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줄기까지 마르는 것은 제초제에 의한 약해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의 경작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피해 정도가 감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경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제초제 비산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경작하던 오이의 열매 등이 마르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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