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2. 6. 03: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07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E의 옷과 물건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E의 옷을 문 밖으로 던져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옷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계속 자신을 문 밖에 서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E의 옷에 옮겨 붙인 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밑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불붙은 옷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08: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아파트 쓰레기분리 수거함에서 가지고 온 행거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옆 유리창과 방충망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1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1. 30. 14: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2308호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싸운 일로 벌금을 냈던 일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 4장, 거울 1장, 냉장고 등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