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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4고단14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1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2013. 1. 초순 1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옥상에 있는 불당에서 그 곳 불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7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 16. 범행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3. 1. 16. 14:3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대웅전에 이르러 불당 안에 들어가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F은 불전함 아래 부분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 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B, F과 2013. 2. 4. 11: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 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F은 거짓 취업하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 하여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B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F과 범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연락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미 수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2013. 2. 5. 11:00 경 부산 사하구 M 아파트 101동 504호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 다가 경보음이 울려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2013. 2. 6. 21:00 경 부산 사하구 O 건물 406호에서 피해자 P이 명절로 집을 비운 사이 현관 출입문 옆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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