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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별건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 선고기일 직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여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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