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별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른 후 도주하여 이 사건이 별건 판결 확정 전까지 기소되지 못하는 바람에 별건과 함께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