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