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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구합5837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에 따라 서귀포시 D에 설립된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미국인 B는 이 사건 고등학교의 학교장이다. 2)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제주특별법 제7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으로 청구취지 일시에 아래 다.

의 4 항 기재와 같은 통지를 한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고등학교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10. 4. 29.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공립 국제학교(C학교)의 운영을 E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D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교육과정 운영) 운영법인(E, 이하 같다

)은 본건 국제학교(C학교, 이하 같다

)의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재학생의 진학, D의 여건변화 및 국제학교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유치원 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 운영법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교육감이 별도 제공하는 부지에 제안서에 따른 시설비를 투자하여 교사(校舍) 등을 시설할 수 있다. 2) E은 위 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10. 8. 2.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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