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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4행 중 “2013년 4월경”을 “2012년 4월경”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2. 5. 20:30경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없이 단지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 또는 사내메신저를 보냈을 뿐이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이 보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문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았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2. 5. 20:30경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역시 2013. 2. 8. 피해자에게 때린 것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와 사내메신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문자메세지 및 사내메신저의 내용,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보낸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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