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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제2의 가.

항, 제3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2014. 12. 말경이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한 작업 내용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 항, 제4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거기에 기재된 각 간음 등은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각 성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가 ‘그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에 의하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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