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반을 타겟(Target)이나 그물망에 던져 넣는 스포츠인 플라잉디스크(Flying Disk)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스포츠 용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플라잉디스크 관련 제품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5항 기재 제품(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은 원반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가 적힌 문자판을 맞추는 방식으로 윷놀이를 할 수 있도록 플라잉디스크를 응용한 제품이다)들을 생산한 후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를 통해 판매해왔다.
다. 피고는 2012. 4.경 원고의 제품에 대한 판매 대행을 중단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스스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7항 기재 제품을, 2014. 4.경부터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6항 기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제품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제품 내지 제7 제품’이라고 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1호증, 을 제11 내지 13,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이 사건 제1, 2 제품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이 사건 제6, 7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제1 내지 5 제품이 마치 자신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거나 피고의 상품소개서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