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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통행도로를 초량 육거리 쪽에서 초량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이 좁은 일방 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 옆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과 피해자 소유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중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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