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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교차로를 부산진 역 쪽에서 부산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초량 육거리 쪽에서 부산진 역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문 쪽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 2 경추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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