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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1346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346』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 소유 건물 중 A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어 있던 같은 부지 내 B동 공장건물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 불상경 위 공장에서 위 B동 공장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쇠사슬을 돌려서 풀고 피고인이 제작 중이던 제품 등을 동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무단으로 위 B동 공장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2013고정1347』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들로 하여금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숙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D(주) 기숙사 201호실을 비롯한 위 기숙사 건물 2층에 들어가 숙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13고정1348』 피고인은 (주)G를 운영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하여 사용하였던 H 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위 회사가 폐업되자 I이 대표이사에 등재된 (주)J로 리스를 승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I 명의의 위임장과 리스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진주시 계동 37 진주학사빌딩 2층 현대캐피탈 진주지점에서, 임의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대구 L건물 103-201호, 전화번호 : M, 위임내역 : 차량승계”로 기재한 후, 위임인 “I”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감도장을 찍고, 리스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정보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대구 L건물 103-201, 전화번호 : M”로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I”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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