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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 앞길을 중앙주유소 쪽에서 서울프라자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버스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1,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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