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305호에서, 마사지침대, 오일, 물티슈 등 유사성교행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C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2. 4.경까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남자손님과 통화하여 미리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한 후 유사성교행위 조건으로 1명당 60분 10만 원, 90분 12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문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