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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3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16:10경 위 C오피스텔 901호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뒤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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