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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6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이하 ‘E’ 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공공 시설물관리 업) 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서 2010. 3. 1.부터 2012. 3. 22.(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22.’ 는 ‘2012. 3. 22.’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426,900원과, 같은 수영강사로 2009.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68,3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95,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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