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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운영의 F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던

G, H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 인은 위 E 이사장의 지위에서 위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강사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이하 ‘E’ 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공공 시설물관리 업) 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서 2010. 3. 1.부터 2012. 3. 22.(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22.’ 는 ‘2012. 3. 22.’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426,900원과, 같은 수영강사로 2009.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68,3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95,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단 1)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강 사 G와 H의 수영 강습과 관련된 강의 종목과 강의 시간 및 강의장소 등을 모두 E에서 지정한 점, ② 위 강사들에 대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하거나 출퇴근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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