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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고단8614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I(‘ 이 사건 I’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 1. 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위 I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978,174원, 2013. 1.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6,820,637원, 2010. 9. 1.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699,788원, 2008. 10. 1.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302,946원, 2010. 2. 1.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961,540원, 2008. 10.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4,703,605원, 2013. 1. 1. 경부터 2014. 11. 2.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5,251,858원 등 근로자 7명(‘ 이 사건 디자이너들’ 이라 한다) 의 퇴직금 합계 47,609,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1.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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