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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3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전처 D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고 아들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5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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