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40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0: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업소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을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뒤따라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진단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위 가게의 무대 부근에서 손님들을 바라보고 라이브 음악연주를 하고 있었던 업주 G은 이 법정에서 ‘E이 먼저 나갔고 그로부터 15~20분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불러내서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E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 E은 이 법정에서 ‘위 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먹으로 콧등 부분을 때렸고 나중에는 모자를 벗어서 모자로 얼굴을 쳐서 코뼈가 나갔으며, 피고인이 당시 아프리카에서 쓰는 모자 같이 모자챙이 동그랗고 넓은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모자로 때렸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빵모자처럼 머리에 올려놓는 국방색의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 E은 이 법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