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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남짓 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재심 전 확정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날치기 수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 항 첫째 줄 “10 회에 걸쳐” 는 “8 회에 걸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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