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2. 11.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다.
망인은 D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10. 1. 20.경 2,000만원, 같은 해
8. 30. 1,500만원, 같은 해
9. 1. 6,000만원, 같은 해
9. 중순경 500만원 합계 1억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원고와 위 돈거래 당시 당좌거래정치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로 망인은 아들인 E의 계좌로 거래를 하였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 1626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E의 이의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2435호 소송으로 전환되어 위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마. 피고 및 E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552호로 상속포기 심판신청을 하여, 2013.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4,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피고에게 생활비 내지 E의 펜션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남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E으로 하여금 3,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4, 5, 9, 22, 25, 28, 33, 34, 3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차용 주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