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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08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6. 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2016. 3. 16.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6.부터 2018. 3. 1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16 자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65,000,000원, 범위 주거용 4층 F호 전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대장상과 실제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및 기간 자료 미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I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위 경매사건은 2019. 11. 13. 배당종결되면서, 원고보다 앞선 순위의 권리자들에게만 배당이 되었을 뿐,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었다.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6조는"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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