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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재가단150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B가 1993. 6. 8. 빌린 3억 원의 원리금을 2001. 10. 1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상대로 위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1가단93146)를 2001. 11. 9. 제기했다.

나. B는 소 제기 직후인 2001. 11. 17. 사망했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선순위 또는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함에 따라, B의 동생인 피고 홀로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다. 이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2. 12. 24.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은 2003. 1. 12. 확정되었다.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약속어음은, B의 서명과 날인이 위조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으나, 2017. 11. 27.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기간 준수 여부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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