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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1 2019가단2302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부산 남구 C 임야 7,93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⑩...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이 서로 다르므로, 소장의 청구취지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은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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