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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351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4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6.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정정한다고 진술함).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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