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 C, D, E는 2017. 9. 22. 21:3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부산 연제구 F, 4 층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52매의 트럼프를 이용하여 각 7 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손에서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1 회당 패자의 순위대로 1등 10,000원 2등 20,000원 3등 30,000원을 50회에 걸쳐 판돈 8,591,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딸이 운영하는 H를 영업을 보조하다가, H를 찾은 손님 인 위 B 등이 훌 라를 하고 싶다고
하자 H 옆의 G 주점의 7번 룸으로 안내하여 포커와 담요, 맥주 등을 제공하여 제 1 항의 피고인들이 속칭 “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 들 로부터 술값 200,000원을 받으며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