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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8 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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