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가의 2), 3 , 나.,
다., 라.,
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농원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금천구 J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횟집에서, K에게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K에게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 빌라에서, L, M에게 5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H농원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농협 부근에서, L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문성터널 부근에서, L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