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누7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22. 주식회사 국보디자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인테리어 사업본부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1. 11. 19.부터 속초시에 있는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6. 이 사건 리조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0.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망 전날의 무리한 음주와 업무 외적인 과로가 사망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2011. 12월 말경부터 공사기간 단축으로 현장 투입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병이 없었고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날 음주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사망 경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