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B와 체결한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1 2012. 12. 4. 170,000,000 2013. 12. 4. (2018. 12. 5.) 2012. 12. 4. C 200,000,000 일반자금 2 2017. 4. 7. 195,500,000 2018. 4. 6. 2017. 4. 7. D 230,000,000 기업운전 단기일반 2) B는 2018. 4. 5. 주식회사 C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4. 9.에는 주식회사 D의 위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6. 22. 주식회사 C에게 171,933,994원을, 2018. 6. 28. 주식회사 D에게 197,262,07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2018. 8. 23.경을 기준으로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원리금은 376,523,692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처분행위 1) B는 2018. 4. 4.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4.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최고액 38억 1,24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4. 무렵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1억 7,700만 원 대출계좌 H 관련 피담보채무 1억 8,700만 원 대출계좌 I 관련 피담보채무 29억 9,000만 원 및 77,980,811원 대출계좌 J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