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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위 입법 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이나 자수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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