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7. 09:45경 광양시 C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을 불러줘”라며 악을 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3,400원 상당의 전자서명기를 수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C 측에서 제1항에 관하여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마트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또 경찰에 신고해라”, “20,000원을 내 놓아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 가 그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 E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한 점, 손괴한 재물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