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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01: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C이 컵라면을 끓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오른손에 들고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33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와인병을 양손에 들고 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진열대 위의 상품을 바닥에 쏟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 PET병을 바닥에 던져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1,050원 상당의 판매용 컵라면 1개의 포장 비닐을 함부로 뜯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35,5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대피하자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판매용 팝콘 과자 1봉지를 마음대로 뜯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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